사람은 주거가 안정이 돼야 몸과 마음도 안정을 찾기 마련인데요.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해요. 지원 조건, 필요 서류,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컨테이너, 여인숙 등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 기준(23년) 5천 가구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2. 지원대상 및 소득조건
-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소득 조건 : 연 소득 기준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 원)
3.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금리, 기간
1)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전용 면적 85m² 이하(약 25.7평) / 1인 가구 전용 면적 60m² 이하(약 18평)
2)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 5천만 원 / 무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3) 대출 기간
- 민간 임대주택 :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
- 공공 임대주택 :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가능)
4. 필요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시, 군, 구청장 및 읍, 면, 통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 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이며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돼요.
2) 신청 기간 :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이며 5천 가구 한정으로 신청받아요.
3) 신청 방법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후 앞서 언급한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시중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있으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4) 대출 절차
4-1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 : 임대차 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후 납부 확인서 지참), 비정상 거주 확인서 제출
4-2 자산심사 :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누어서 심사를 진행해요. 사전 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조건 변경에 제한이 있어요.
4-3 은행의 추가 심사 : 은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아요.
4-4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한도를 확인하면 대출이 실행돼요.
여기까지 이주지원을 위한 비정상 거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5천 가구 한정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글 마칠게요. 혹시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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