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얼른 신청하세요.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거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기준 중위소득은 글 아래 표 참고)
< 이런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
1) 신청 기간
2023년 5월 3일(수) 10:00 ~ 5월 16일(화) 18:00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현재 기준으로 2주가 채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해드려요.
2) 지원 내용
선착순 신청 방식은 아니며 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인원 중 총 25,000명의 인원을 선정하여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방식이에요.
3) 선정 방식
-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요.
- 1구간 : 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총 11,250명)
- 2구간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총 7,500명)
- 3구간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총 3,750명)
- 4구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총 2,500명)
4) 소득액 150%이하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 | 건강 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월 소득 금액 | 건강 보험료 부과액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3. 신청 방법 및 추진 일정
1)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해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2) 추진 일정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최종 선정자는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4.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3종류이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을 권장하고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 주택(원룸, 다가구 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 ~ 3번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 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 2번 모두 제출 1) 입실 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임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청년 월세 지원센터 1833-2030 또는 다산 12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나 지원 금액이 2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일단 해당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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