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은 점점 따뜻해지는데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있어 우리들의 지갑 상황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인 지급일, 지급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유형, 총 소득액, 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아쉽게도 전문직은 제외한다고 해요. 또한 연간 총 소득액에 따라 구간별로 근로 장려금의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포스팅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2.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본인이 어떤 유형의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해요. 크게 가구 유형 기준으로 나뉘며 각 해당 가구 유형마다 총소득, 재산 요건이 다르게 적용돼요.
2-1. 가구 유형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거소나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2-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총 소득 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해요.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3. 재산 요건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해요.
- 재산 합계액 1.7억 원 미만 시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부터 2.4억 원 미만 시 근로 장려금 50% 지급
3.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최대 지급구간
2023년부터 지급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근로 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별 지급액이 각각 달라요. 보기에는 계산이 어려워 보이지만 위의 표를 참고해서 소득 구간별로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단독가구는 총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금액인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4-1.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 장려금은 정기 분과 반기별 지급분으로 신청 기간이 나뉘는데요.
22년 정기분 신청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 기간 동안 신청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해당 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해주세요.
정기분 신청의 경우 보통 추석 전을 기점으로 해서 9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각 지자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시기에 대한 부분은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돼요.
- 반기별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4-2.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의 신청방법 또한 크게 2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요. 최근에는 간편 인증이 도입됐기 때문에 인증만 잘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을 연결해 주세요. 신청 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돼요.
- 서면 안내문 :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 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돼요.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 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누른 후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네이버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요. 소득자료를 불러온 다음 신청하시면 완료돼요.
-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하기까지 완료해 주시면 끝나요. PC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 기타 문의 또는 상담 필요시 상담 센터 전화 : 1566 - 3636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근로 장려금은 매년 해당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이시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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