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려고 보니 용어도 헷갈리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지만 나름 자세하고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하였다. 아랫글을 따라 차근차근하시다 보면 충분히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란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후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회사 담당 HR 부서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 구직등록하기
본인이 직접 워크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어야 한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한다. 온라인의 경우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된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서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인정 신청부터 꼭 하도록 하자.
5. 구직급여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해야 한다. 실업인정 신청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신청하셔야 한다.
5-1 1차(첫 번째) 실업인정 신청시
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 지원 상담을 해야 한다.
장기수급자(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 인정 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 지원 상담을 해야 한다.
5-2 2차(두 번째) 이후 실업인정 신청시 [인터넷 신청가능]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포함하여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만약 오후 5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5-3 실업인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중요]
위 사진과 같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서 본인 정보 확인 및 입력을 해야 한다.
수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서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계좌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전에 입력했던 등록된 다른 계좌로 <변경>을 클릭 후 계좌번호를 선택하면 된다. 새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신규>를 클릭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실업 크레딧(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신청 희망 여부를 확인 후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에 체크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주의>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 영위나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 일한 날짜를 체크해야 한다. 취업, 사업 영위, 소득 발생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개인사업이란 프리랜서 소득, 회의 참석 수당, 수수료, 배달기사 수당,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매개 수익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 재취업 활동란 입력하기 [워크넷일 경우]
앞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 후 <숙지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한 뒤 넘어가자.
구직활동확인을 클릭한 뒤 워크넷을 눌러주고 팝업창에 회사명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회사 정보가 입력된다. 현재 입사지원 결과에 맞게 활동 결과란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란에 정보를 입력 후 꼭 임시저장을 눌러주도록 하자. 그리고 실업인정 당일에 오후 5시까지 전송하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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