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용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부담을 덜어 재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린다.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지며 보통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 실업급여 조건
1.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주 5일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여기서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까지가 아니라 휴일을 제외한 실근무 기준 180일을 의미하므로 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단 주휴수당을 받는 일자는 180일에 포함된다. 따라서 적어도 8개월 내지 9개월은 일해야 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2. 퇴사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3.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직서나 본인의 의지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할 것.
-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을 뜻하며 면접 확인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 이력서가 통과되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 실업급여 수령액 및 수령기간
수령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2023년 기준 >
상한액 :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실업급여 계산기는 본문 하단에 링크 참고
수령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 신고 확인
- 회사 담당 HR 부서에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하기
2. 구직등록
-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화면 우측 구직신청하기 클릭 후 구직신청 완료하기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
- 온라인 수강의 경우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으로 클릭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5. 구직 활동 및 실업급여 지급 [상단 그림 참고]
-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종류별로 급여가 나뉜다.
- 질병 등 구직활동 불가 시 -> 상병 급여
- 조기재취업 시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 활동 시 -> 광역 구직 활동비
- 미취입시 경우에 따라 -> 실업급여 연장
-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되는 점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려고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3년 안에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1.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을 낮출 예정
- 현재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 금액이 더 적어질 예정이다.
2.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 세분화
-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된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3.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제출
- 현재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이 인정되었다. 실업 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4. 면접 불출석시 실업급여 지급 불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만 내고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바뀔 예정이다.
-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다른글 더 보 기 ↓↓↓↓↓↓↓↓↓↓↓↓
2023.03.05 - 출퇴근길 보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특징, 혜택, 조건, 신청방법, 이율,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 및 중복여부 총정리
2023.03.20 - 출퇴근길 보는 애플페이 출시일 사용가능한 매장 카드종류 교통카드여부 대중화시기 총정리
댓글